모리셔스 법인세
경쟁력 있고 투명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세무 체계. 모리셔스 법인 과세에 대한 종합 가이드.
모리셔스 세무 체계
모리셔스의 세무 시스템은 Mauritius Revenue Authority(MRA)가 관리합니다.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조건부로 다른 회계연도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모리셔스에 등록된 모든 법인 — GBC, AC, 현지 법인 — 에는 순이익에 대해 단일 세율 15%가 적용됩니다. 세무 손실은 최대 5개 회계연도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부분 면제 제도
Partial exemption 제도는 특히 GBC에 적용되어, 적격한 외국 소득에 대해 80%의 면제를 제공하여 실효세율을 3%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적격 소득 유형에는 외국 배당금, 이자, 지식재산 로열티, 비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이 혜택은 경제적 실질 요건 충족에 달려 있습니다.
이중과세방지조약
모리셔스는 프랑스, 영국,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등 44개 이상의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타 세금
- 유가증권 양도소득세 없음
- 상속세 · 증여세 없음
- 배당금 원천징수세 없음
- 부가가치세: 표준 세율 15%
세율 요약표
| 세금 항목 | 세율/내용 |
|---|---|
| 법인세 | 15% |
| 실효세율 (부분 면제) | 3% (실질 조건 충족 시) |
| 부가가치세 | 15% |
| 유가증권 양도소득세 | 0% |
| 배당금 원천징수세 | 0% |
| 상속세 | 0% |
| 조세조약 | 44개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