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ised Company (AC) 모리셔스

FSC 라이선스가 필요 없는 활동을 위한 간소화된 국제 구조입니다. 경감된 규제 체계와 통제된 비용이 특징입니다.

Authorised Company란 무엇입니까?

Authorised Company(AC)는 Companies Act 2001 및 Financial Services Act 2007에 따라 모리셔스에 등록되는 국제 법인 유형입니다. 이는 2019년 1월 1일 발효된 모리셔스 금융 부문 개혁으로 폐지된 구 "Category 1 / Category 2 Global Business Licence"(GBC1/GBC2) 분류를 대체하는 현행 명칭입니다.

Global Business Company(GBC)와 달리, Authorised Company는 금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의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리셔스 역외에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가된 법인으로서 FSC에 단순 등록될 뿐입니다. 이 구분은 사업 범위, 규제상의 의무, 그리고 구조의 세제 혜택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Authorised Company는 반드시 인가된 registered agent — 즉 Sunibel Corporate Services와 같이 FSC 라이선스를 보유한 매니지먼트 컴퍼니 —를 지정해야 합니다. registered agent는 당국과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법정 등록부를 보관하며, 컴플라이언스 의무의 준수를 감독합니다.

Authorised Company는 누구에게 적합합니까?

Authorised Company는 모리셔스의 조세조약 네트워크 접근이 필요 없고 FSC가 규제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투자자와 사업가에게 적합합니다. 가장 흔한 활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수 지주회사(홀딩): 조세조약의 혜택이 필요 없는 자산, 해외 법인 지분 또는 지식재산권의 보유. 조세조약 접근이 필요한 구조에 대해서는 Global Business Company를 참고하십시오.
  • 지식재산권 홀딩: 국제 구조 내에서 특허, 상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또는 저작권의 집중 관리.
  • 그룹 자금 관리(트레저리): 조세조약 접근이 필요 없는 경우의 그룹 내 자금 흐름 관리, 계열사 간 대출 및 자금 운용 최적화.
  •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사업: 국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 운영, 온라인 서비스 또는 SaaS 애플리케이션의 상업화.
  • 컨설팅 및 전문 서비스: 모리셔스 역외에 소재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경영, 엔지니어링, 마케팅 또는 기술 컨설팅.
  • 국제 무역(트레이딩): 모리셔스 영토와 무관한 상품 거래(중계, 브로커리지, 원자재 거래). 역외 법인은 모리셔스 역외법인(오프쇼어 컴퍼니)을 통해서도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Authorised Company의 장점

Authorised Company의 가장 큰 매력은 GBC에 비해 행정적으로 간단하고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입니다.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FSC 라이선스 불필요: AC는 단순 등록만 이루어지므로 연간 라이선스 비용과 이에 관련된 취득 절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속한 설립: GBC보다 절차가 짧으며, 일반적으로 2~4주가 소요됩니다.
  • 운영 비용 절감: 컴플라이언스 의무가 덜 무겁기 때문에 연간 관리 비용이 현저히 낮습니다.
  • 구조적 유연성: 모리셔스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자연인 또는 법인인 이사 1인, 주주 1인만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 기밀성: 관할 당국에 대한 신고 의무를 제외하고, 주주 및 이사에 관한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강화된 실체(substance) 요건 없음: GBC와 달리 AC는 모리셔스 내에서 동일한 수준의 경제적 실체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나, registered agent와 국내 등록 사무소는 유지해야 합니다.

Authorised Company의 한계와 제약사항

이 구조를 선택하기에 앞서 그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uthorised Company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 이중과세방지협정 접근 불가: 가장 중대한 제약입니다. AC는 모리셔스가 체결한 44개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세 경감이나 이중과세 제거가 필요한 구조에는 GBC가 필수적입니다.
  • 모리셔스 내 사업 활동 금지: AC는 모리셔스 영토 내에서 상업 활동을 영위하거나 현지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규제 대상 활동 제외: 금융 서비스(은행업, 보험업, 펀드 운용, 투자 자문) 및 기타 FSC가 규제하는 업종은 AC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외 인식: 일부 거래 상대방이나 금융기관은 FSC 라이선스를 보유한 GBC에 비해 AC에 대해 더 낮은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Authorised Company의 세제

Authorised Company는 표준 세율 15%의 모리셔스 법인세 적용을 받습니다. 세제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 모리셔스 법인 세제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적용되는 세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AC는 일정 조건 하에 모리셔스 세법이 규정하는 간주 외국세액공제(deemed foreign tax credit)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 구조와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실효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공제의 적용 여부는 소득의 성격과 원천에 따라 달라지며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Authorised Company의 실효 세부담은 소득의 성격, 관련 관할권, 주주 구조, 적용 가능한(또는 적용되지 않는) 조세조약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설립에 앞서 반드시 맞춤형 세무 분석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모리셔스는 모리셔스 법인이 비거주 주주에게 배분하는 배당금, 그리고 해외로 지급되는 이자 또는 로열티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모리셔스에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립 절차

모리셔스 법인 설립은 체계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Authorised Company의 경우, 이 절차는 registered agent로 지정된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관리합니다.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상담: 귀하의 프로젝트와 목표를 분석하고 AC 구조가 귀하의 필요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2. 상호 가용성 확인: 등기소(Registrar of Companies)를 통해 희망 상호의 사용 가능 여부를 조회합니다.
  3. KYC 서류 수집: 컴플라이언스 파일 구성(실질적 수익자 확인, 자금 출처, 신분 및 주소 증빙 서류).
  4. 설립 서류 작성: Constitution(정관), 이사 결의서, 등록 신청서 준비.
  5. 등기소 등록: 서류 제출 및 법인 등기, 설립 인증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취득.
  6. FSC 신고: 금융서비스위원회에 Authorised Company로서의 신고.
  7. 은행 계좌 개설: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모리셔스 또는 다른 관할권에서의 법인 은행 계좌 개설 지원.

필요 서류

Authorised Company 설립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각 실질적 수익자, 이사 및 주주별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의 공증된 사본
  • 최근 3개월 이내의 주소 증빙서류: 공과금 고지서 또는 은행 명세서
  • 공신력 있는 은행이 발급한 은행 추천서
  • 상세한 직업 경력서(이력서)
  • 예정 사업 활동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상세 설명
  • 자금 및 재산 출처 증빙
  • 법인 주주의 경우: 정관 등 설립 서류, 설립 인증서, 주주 및 이사 등록부

비교: Authorised Company vs Global Business Company

기준 Authorised Company (AC) Global Business Company (GBC)
FSC 라이선스불필요필수
조세조약(DTA) 접근불가가능 (45개 조약, MRA 2026년 기준)
모리셔스 내 경제적 실체최소 수준 (registered agent)요구됨 (실질 경영, 직원, 사무공간)
세율15%15% (조건 충족 시 외국세액공제 적용 가능)
모리셔스 내 사업 활동금지조건부 가능
규제 대상 활동(FSC)제외적절한 라이선스 하에 가능
설립 소요 기간2~4주4~8주
연간 비용절감됨더 높음 (FSC 라이선스, 실체 유지)
거주 이사의무 아님모리셔스 거주 이사 최소 2인
연간 감사기준에 따라 상이필수

Authorised Company 관련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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