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모리셔스 법인 설립, 세제, GBC 및 Authorised Company 구조, 거주 허가에 관해 가장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십시오.
법인 설립
모리셔스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 이용 가능한 법인 형태 및 규제상 요건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안내합니다.
모리셔스는 국제 투자자에게 적합한 다양한 법인 형태를 제공합니다. Global Business Company(GBC)는 금융서비스위원회(FSC)의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 활용이 필요한 국제 사업에 이상적입니다. Authorised Company(AC)는 모리셔스에 등록되지만 주로 역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FSC 라이선스가 없습니다. 국내 법인(주식회사, Private/Public Company Limited by Shares)은 모리셔스 현지 시장에서 수행되는 사업 활동에 적합합니다. 끝으로 유한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와 재단(Foundation)은 특정 자산관리 구조에 활용됩니다.
법인 유형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국내 법인은 등기소(Registrar of Companies)를 통해 영업일 기준 3~5일 내에 설립할 수 있습니다. GBC의 경우, FSC가 사업계획, 임원의 자격 및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심사 절차로 인해 4~6주가 소요됩니다. Authorised Company는 일반적으로 2~3주 내에 설립됩니다. 이러한 기간은 서류가 완비되고 KYC/AML 심사가 완료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에는 선택한 금융기관에 따라 추가로 2~4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네, 설립 절차 전체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립 서류는 Sunibel Corporate Services가 준비하며, 전자 서명 또는 거주국에서의 공증을 통해 서명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FSC 및 세무당국에 대한 절차는 저희 팀이 전적으로 처리합니다. 선택한 은행의 정책에 따라 일부 은행 계좌 개설 시에만 방문 또는 화상 면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리셔스 법률은 대부분의 법인 형태에 대해 최소 자본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내 법인이나 Authorised Company는 명목상의 자본금(1 USD 상당)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GBC의 경우 엄격한 법정 기준은 없으나, FSC가 심사 과정에서 예정된 사업 활동에 대비한 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은행 계좌 개설을 용이하게 하고 법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초기 자본금을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GBC의 경우 법률상 모리셔스 거주 이사 2인 이상이 요구되며, 이 중 최소 1인은 FSC의 자격 심사 및 승인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Sunibel Corporate Services는 이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경험 있는 전문 이사를 제공합니다. Authorised Company의 경우에도 거주 이사 1인이 요구됩니다. 국내 법인의 경우 최소 1인의 이사가 모리셔스 세무 거주자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실질적인 경영과 현지에서의 실제 실체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인 설립 서류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모든 주주 및 이사의 공증된 여권 사본, 최근 3개월 이내의 주소 증명서, 은행 추천서 또는 신용증명서, 임원의 이력서, 상세 사업계획서(GBC의 경우 필수), 그리고 예정된 법인 구조의 조직도. 영어 또는 프랑스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합니다. Sunibel Corporate Services는 서류 구성을 지원하며 제출 전 그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세제
모리셔스의 세제 체계, 부분 면제 제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의 신고 의무를 안내합니다.
모리셔스의 법인세율은 모든 법인 형태(GBC, Authorised Company, 국내 법인)에 동일하게 15%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부분 면제(partial exemption) 제도에 따라 적격 활동을 수행하는 GBC는 특정 소득에 대해 80%의 면제를 받아 실효세율이 3%로 낮아집니다. 이러한 경쟁력 있는 세율은 이중과세방지조약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모리셔스를 세제적으로 매력적이면서도 국제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관할권으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부분 면제 제도(소득세법 제44B조)는 GBC의 특정 소득에 대해 80%의 면제를 부여합니다: 외국 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 이자소득, 로열티, 금융서비스 수익, 외국 증권 양도차익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법인은 경제적 실질성(substance)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리셔스에서의 경영 및 통제, 현지 전문 인력 고용, 사업 규모에 상응하는 운영 비용 지출, 전략적 의사결정의 현지 수행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제도는 2019년에 과거의 간주 외국 세액공제(deemed foreign tax credit) 제도를 대체했습니다.
아닙니다. 모리셔스는 조세 협력 관할권에 관한 유럽연합(EU) 백색 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모리셔스는 FATF(ESAAMLG를 통해), OECD(CRS 및 FATCA를 통한 자동 정보 교환), 조세 투명성에 관한 국제 포럼의 기준을 준수합니다. 모리셔스는 15%의 실질 세율을 부과하며(실질성 요건을 전제로 부분 면제를 통해 3%로 감소), 이는 여러 유럽 관할권과 비교할 만한 수준입니다. 모리셔스의 엄격한 규제 준수는 자신의 평판과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강점입니다.
세무 거주 증명서(TRC)는 모리셔스 세무청(Mauritius Revenue Authority, MRA)이 발급하며 법인이 모리셔스의 세무 거주자임을 증명합니다. 이는 이중과세방지조약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를 취득하려면 법인은 모리셔스에서 경영 및 통제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지에서의 이사회 개최, 전략적 의사결정의 현지 수행, 모리셔스 은행 계좌 유지 및 전문 인력 고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청은 매년 갱신됩니다. Sunibel Corporate Services는 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TRC 신청서를 준비하여 MRA에 제출합니다.
네, 모리셔스는 모리셔스 영토 내에서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15%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합니다. 다만, 국제 사업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GBC 및 Authorised Company는 그 서비스가 모리셔스 외부에서 제공되므로 VAT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연간 과세 매출이 600만 MUR을 초과하는 법인은 MRA에 VAT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 수출에는 일반적으로 영세율(zero-rated)이 적용됩니다. 저희 회계팀이 VAT 관련 의무에 대해 자문해드립니다.
GBC 및 Authorised Company
모리셔스의 양대 국제 법인 구조인 Global Business Company와 Authorised Company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Global Business Company(GBC)는 FSC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보유하며, 경제적 실질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부분 면제 제도(실효세율이 최대 3%까지 하락 가능)와 더불어 모리셔스가 서명한 45개 발효 중 이중과세방지조약(MRA, 2026년 기준)(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랑스, 영국, 중국 등)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GBC는 경제적 실질성 및 연간 감사에 관한 엄격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Authorised Company(AC)는 모리셔스에 등록되지만 주로 역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FSC 라이선스가 없습니다. AC는 15%의 완전 세율이 적용되며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AC는 국제 무역, 컨설팅, 또는 모리셔스 외부 자산 보유 등 조약 최적화가 필요하지 않은 활동에 적합합니다.
네, 이는 GBC의 주요 강점 중 하나입니다. 모리셔스는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세네갈, 마다가스카르 등), 아시아(인도,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유럽(프랑스, 영국,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 중동(아랍에미리트, 오만, 쿠웨이트 등)을 포함한 46개 이상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조약의 혜택을 받으려면 GBC는 MRA로부터 세무 거주 증명서를 취득하여 모리셔스에서의 실효적인 세무 거주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조약들은 서명국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금, 이자 및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경감할 수 있게 합니다.
모리셔스의 법제는 유해한 조세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OECD 및 EU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2018~2019년에 대폭 개혁되었습니다. 구 GBC1은 간주 외국 세액공제 제도를 부분 면제 제도로 대체하고 경제적 실질성 요건을 강화한 Global Business Company(GBC)로 대체되었습니다. 구 GBC2는 Authorised Company(AC)로 대체되었습니다. 기존 법인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경과 조치(grandfather clause)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신규 설립은 전적으로 GBC / AC 체계에 따릅니다.
경제적 실질성이란 법인이 단순한 명목상의 등록이 아니라 모리셔스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제반 요소를 의미합니다. FSC가 평가하는 기준에는 모리셔스에서의 이사회 개최, 현지에서의 전문 인력 고용, 사업 활동에 상응하는 운영 비용 지출, 물리적 사무공간의 유지, 모리셔스에서의 전략적 의사결정 수행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준의 준수는 FSC 라이선스 취득, 세무 거주 증명서 발급 및 부분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Sunibel Corporate Services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제공합니다.
허가 및 이주
취업 허가 및 거주 허가 취득 조건과 가족과 함께 모리셔스에 정착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취업 허가(Occupation Permit – OP)는 외국인 전문가가 모리셔스에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투자자(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기업가), 전문직(모리셔스 기업 소속 근로자로 월 기본급 최소 50,000 MUR인 단일 범주), 그리고 자영업자(초기 투자금 50,000 USD 및 3년차부터 연 최소 200만 MUR의 사업소득이 필요한 프리랜서). 신청은 경제개발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에 제출하며 2~4주 내에 처리됩니다. 허가는 유효기간 10년이며 갱신 가능합니다. Sunibel Corporate Services가 서류 전체를 준비하고 EDB와의 절차를 관리합니다.
투자자 허가(Occupation Permit – 투자자 범주)는 모리셔스 기업에 대한 최소 100,000 USD(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초기 투자를 요구합니다. 이 투자금은 법인 명의의 모리셔스 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실제로 해당 사업 활동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후 해당 법인은 3년차부터 연 최소 500만 MUR, 5년차 갱신 시에는 연 800만 MUR의 매출을 창출해야 합니다. 허가는 최대 10년까지 유효하며 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치고, 이러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업종은 별도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IRS/RES/PDS/Smart City 스킴을 통한 부동산 투자자는 375,000 USD를 초과하는 부동산 투자 시 자동 거주 허가가 부여되는 별도의 제도가 적용됩니다.
네. Occupation Permit 소지자는 가족 구성원을 피부양자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 24세 미만 자녀(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음). 피부양자는 주 허가의 유효기간 동안 모리셔스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 허가(Residence Permit)를 취득합니다. 피부양 배우자도 취업을 원할 경우 자신의 Occupation Permit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모리셔스 섬 내 국제학교(프랑스식, 영국식 또는 IB 과정)에 취학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 대한 신청은 주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적격 허가(Occupation Permit 또는 Residence Permit)를 5년간 보유한 후에는 EDB에 영주권(Permanent Residence Permit – PRP)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RP는 20년 동안 유효합니다. 투자자 트랙의 경우 5년간 연 최소 1,500만 MUR의 매출(또는 누적 7,500만 MUR), 또는 375,000 USD의 직접 투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전문직 트랙의 경우 이전 5년간 월 기본급 최소 400,000 MUR이 요구됩니다. 인가된 부동산 스킴(PDS, Smart City, IRS)에 375,000 USD를 초과하여 투자한 부동산 투자자는 해당 부동산과 연계된 거주 허가를 취득합니다. 모리셔스 시민권은 법률이 정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재단 및 자산관리
모리셔스에서 이용 가능한 자산관리 구조인 트러스트와 재단, 그리고 자산 보호 및 승계 전략을 소개합니다.
네, 두 구조 모두 자산의 관리 및 승계에 특히 적합합니다. 트러스트는 커먼로 전통에서 유래한 것으로, 위탁자(settlor)가 자산을 수탁자(trustee)에게 이전하여 지정된 수익자를 위해 관리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 자산 보호, 상속 계획 및 비밀 유지를 위한 유용한 수단입니다. 재단은 대륙법 전통의 투자자에게 더 친숙하며, 고유한 법인격을 가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모리셔스는 그 혼합적 법체계(커먼로와 대륙법)를 바탕으로 두 유형의 수단을 모두 구조화할 수 있게 하여, 국제 자산 전략을 위한 드문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법인격의 유무에 있습니다. 트러스트는 법인격을 갖지 않습니다: 위탁자가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며, 수탁자는 신탁 증서에 따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이를 보유하고 관리합니다. 트러스트는 모리셔스의 2001년 신탁법(Trusts Act 2001)에 의해 규율됩니다. 반면 재단은 주주가 없는 법인과 유사한 고유한 법인격을 보유합니다. 재단은 설립자에 의해 설립되고 평의회가 운영하며, 정관에 정해진 목적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2012년 재단법(Foundations Act 2012)에 의해 규율됩니다. 둘 사이의 선택은 투자자의 법적 전통, 목적, 그리고 거주국에서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리셔스 트러스트의 프랑스 내 인정 문제는 복잡하며 사안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대륙법 관할권인 프랑스는 국내법상 트러스트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1년 7월 29일 법률 이후 프랑스 입법자는 트러스트에 적용되는 조세 체계(의무 신고,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과세)를 도입했습니다. 1985년 트러스트의 승인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프랑스에 의해 비준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모리셔스 트러스트는 조세 목적상 인정되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모리셔스와 프랑스 간의 양자 협약을 고려하여, 어떠한 구조를 설정하기 전에도 국제사법 전문 자문가의 분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트러스트와 재단 사이의 선택은 여러 핵심 요소에 좌우됩니다. 법적 전통: 커먼로 국가(영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트러스트에 더 익숙한 반면, 대륙법 전통(프랑스, 스위스, 룩셈부르크) 출신 투자자는 흔히 재단을 선호합니다. 목적: 트러스트는 높은 유연성과 강화된 비밀 유지를 제공하는 반면, 법인격을 가진 재단은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보다 체계화된 거버넌스를 제공합니다. 국제적 인정: 일부 관할권은 두 구조 중 하나를 더 용이하게 인정합니다. 거버넌스: 재단은 법인과 유사한 운영 규정을 갖춘 재단평의회를 둘 수 있어 보다 직관적일 수 있습니다. Sunibel Corporate Services는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이러한 분석을 지원합니다.
투자 펀드
모리셔스에서 이용 가능한 펀드 수단인 CIS, CEF, VCC, Limited Partnership, PCC 및 Expert Fund를 소개합니다.
모리셔스는 FSC가 규제하는 투자 펀드 구조의 완전한 범위를 제공합니다. Collective Investment Scheme(CIS)는 개방형(open-ended) 펀드를 위한 전통적인 수단입니다. Closed-End Fund(CEF)는 사모투자(private equity) 또는 장기 투자 전략에 적합합니다. Variable Capital Company(VCC)는 자본의 유연성과 하위 펀드(sub-fund) 구성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Limited Partnership(LP)는 사모투자 및 벤처캐피탈을 위해 선호되는 구조입니다. Protected Cell Company(PCC)는 단일 법인 내 서로 다른 셀 간의 자산과 부채를 분리할 수 있게 합니다. 끝으로 Expert Fund는 적격 투자자(최소 투자금 100,000 USD)를 위한 것으로 FSC의 신속한 승인 절차를 적용받습니다.
네, 모리셔스는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투자(private equity) 펀드를 위한 최적의 관할권입니다. 2011년 유한합자회사법(Limited Partnerships Act 2011)의 규율을 받는 Limited Partnership(LP) 구조는 국제 투자자에게 친숙한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유한 파트너의 유한 책임, 계약상 유연성, 과세상 투명성. 46개 이상의 국가(다수의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 포함)와의 이중과세방지조약 네트워크는 투자 및 회수 자금 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게 합니다. 전문 인력(운용사, 관리자, 감사인, 변호사)의 존재와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FSC의 규제 체계는 해당 관할권의 신뢰도를 강화합니다. 이렇게 모리셔스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인도 투자를 위한 인정받는 게이트웨이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Variable Capital Company(VCC)는 회사법(Companies Act)에 의해 도입되고 FSC의 규제를 받는 투자 구조입니다. 그 핵심 특징은 자본의 유연성입니다: 일반 법인과 달리 VCC는 자본 감소 절차 없이 주식을 발행하고 환매할 수 있어, 투자 펀드에 특히 적합합니다. VCC는 단일 법인 내에 구획(sub-fund)을 설정할 수 있게 하며, 각 구획은 고유한 자산, 부채, 투자자 및 투자 전략을 가지면서도 구획 간 자산의 법적 분리를 보장받습니다. 이렇게 VCC는 단일 구조의 행정적 단순성과 독립적인 구획의 운영상 유연성을 결합하여, 여러 투자 전략을 제공하는 운용사에게 효율적인 수단이 됩니다.
은행 계좌 및 실무
모리셔스에서의 은행 계좌 개설 절차, 소요 기간 및 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네, 모리셔스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모든 법인은 현지 또는 모리셔스에 진출한 국제 은행에서 법인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모리셔스는 현지 은행(MCB, SBM, AfrAsia Bank)과 국제 금융기관(HSBC, Standard Chartered, ABC Banking)을 포함하는 견고하고 다양한 은행 부문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설 절차에는 법인, 그 주주 및 실질적 수익자에 대한 정밀 실사(KYC/AML)가 수반됩니다. 표준 소요 기간은 4~8주이며, 법인 구조의 복잡성 및 해당 은행의 컴플라이언스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unibel Corporate Services는 은행 서류를 준비하고 선택된 금융기관과의 교류를 촉진하여 소요 기간을 최적화합니다.
모리셔스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저위험 관할권에 거주하는 자연인 주주로 구성된 단순한 구조의 경우 표준적으로 4~8주입니다. 보다 복잡한 구조(다단계 지주회사, 고위험 관할권 주주, 트러스트 또는 재단)의 경우 강화된 KYC/AML 심사로 인해 기간이 최대 12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처리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으로는 제출 시점의 서류 완비도, 은행의 추가 요청에 대한 관계 당사자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금융기관의 선택(일부 은행은 다른 은행보다 처리 절차가 더 신속함)이 있습니다. Sunibel Corporate Services의 철저한 서류 준비를 통해 이러한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서류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법인의 설립 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및 양호 상태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 정관(Constitution), 계좌 개설을 승인하고 서명 권한자를 지정하는 이사회 결의서(Board Resolution), 모든 주주 및 실질적 수익자의 KYC 서류(공증된 여권, 3개월 이내의 주소 증명서, 은행 추천서),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 활동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이미 영업 중인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GBC의 FSC 라이선스. 일부 은행은 자체 내부 정책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Sunibel Corporate Services는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은행 제출 전 서류의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모리셔스 정착
모리셔스에서의 일상생활에 관한 실용 정보로, 생활비, 주거 및 학업을 다룹니다.
모리셔스의 생활비는 대부분의 지출 항목에서 유럽 주요 도시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30~40% 낮은 수준입니다. 주거비가 주된 지출 항목으로, 해변가에 위치한 가구 딸린 2~3실 아파트의 임대료는 위치와 등급에 따라 월 800~2,000 EUR(그랑 베, 타마랭, 플릭앙플라크)입니다. 식비는 현지 제품의 경우 저렴한 편이나, 유럽산 수입 제품은 더 비쌉니다. 교통비는 저렴합니다(연료, 택시). 외식비는 현지 요리의 경우 매우 합리적입니다. 가사 서비스(청소, 정원 관리)도 저렴한 편입니다. 반면 국제학교 학비와 사립 의료비는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상당한 지출 항목입니다. 부부의 경우 생활 방식에 따라 월 2,500~4,500 EUR의 예산으로 모리셔스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모리셔스의 임대 시장은 역동적이며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외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은 그랑 베와 페레베르(북부, 야간 유흥 및 상점가), 타마랭과 리비에르 누아르(서부, 자연 환경), 플릭앙플라크(서부, 해변), 모카/에벤(중부, 비즈니스 지구)입니다. 월 임대료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2실 아파트의 경우 500~1,200 EUR, 수영장이 딸린 빌라의 경우 1,500~4,000 EUR입니다. PDS/Smart City 스킴의 레지던스는 더 높은 등급을 제공하나 임대료도 더 높습니다. 물건 검색은 현지 부동산 중개업체, 전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외국인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일반적으로 최소 12개월 기간으로 체결되며 보증금은 2~3개월분입니다. Sunibel Corporate Services는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파트너를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모리셔스에는 우수한 프랑스어권 및 국제 교육 선택지가 여러 곳 있습니다. AEFE(프랑스 해외교육청, Agence pour l'enseignement français à l'étranger)와 협약을 맺은 기관인 리세 라 부르도네(Lycée La Bourdonnais)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반까지 프랑스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프랑스 바칼로레아 취득을 준비시킵니다. 퀴르핍에 위치하며 프랑스어권 외국인 커뮤니티가 많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에콜 뒤 노르(École du Nord)(마푸)와 에콜 뒤 상트르(École du Centre)(모카)는 프랑스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AEFE 파트너 기관입니다. 국제 교육과정으로는 Northfields International High School(영국식 IGCSE/A-Level 체계), Clavis International Primary School 및 Lighthouse International School이 영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비는 기관 및 학년에 따라 연간 3,000~10,000 EUR입니다. 특히 리세 라 부르도네는 정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조기 등록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