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셔스의 오프쇼어 법인

모리셔스는 '오프쇼어'라는 개념을 넘어, 국제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는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금융 관할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프쇼어'라는 개념에 대하여

'오프쇼어 법인'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모리셔스 법제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오프쇼어' 구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8~2019년 법제 개혁으로 모리셔스는 OECDEU의 유해 세제 관행 퇴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용 가능한 법인 형태

국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투자자에게는 주로 두 가지 법인 형태가 적합합니다:

Global Business Company(GBC)

FSC 라이선스를 취득한 법인으로, 부분 면제 제도를 통한 실효세율 3%와 46개국 이상의 조세조약 접근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실질성 요건의 준수가 요구됩니다.

GBC 상세 안내 →

Authorised Company(AC)

모리셔스에 등록되지만 주로 역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입니다. FSC 라이선스 불필요로 설립이 간소화되나,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AC 상세 안내 →

모리셔스의 규제 환경

  • EU 세무 협력 백색 목록에 등재
  • FATF 기준(ESAAMLG를 통해) 준수
  • OECD 기준(CRS·FATCA를 통한 자동 정보 교환) 준수
  • 글로벌 세무 투명성 포럼 회원

왜 모리셔스를 선택해야 합니까?

모리셔스는 투명성과 규제의 엄격함을 갖춘, 국제적으로 신뢰성 높은 관할권입니다. 법인세율 15%(부분 면제 제도에 의한 실효 3%)는 많은 유럽 관할권과 동등한 수준이며, 투자자의 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전문가가 모리셔스 설립의 모든 단계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