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셔스 Limited Partnership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및 부동산 투자에 적합한 합자회사 구조.

Limited Partnership이란?

Limited Partnership (LP)Limited Partnerships Act 2011에 따라 모리셔스에서 설립되는 합자회사 구조입니다.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과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s)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특징

  •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제한: 출자 약정액까지만 책임
  • 계약적 유연성: LP 계약(LPA)으로 권리·의무 자유 설정
  • 세무 투명성: LP 자체가 아닌 사원 단위에서 과세 가능
  •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부동산 투자에 이상적

LP는 펀드 서비스와 결합하여 효과적인 투자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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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LP 구조화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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