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ised Company (AC)
Authorised Company는 모리셔스에 등록되면서 주로 역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형태입니다. FSC 라이선스 불필요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Authorised Company란 무엇입니까?
Authorised Company(AC)는 모리셔스에 등록되지만 주로 모리셔스 역외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형태입니다. 2018~2019년 법제 개혁으로 구 GBC2 분류를 대체하여 도입되었습니다.
AC의 주요 특징
- FSC 라이선스 불필요 — 등기소(Registrar of Companies) 등록만으로 설립 가능
- 신속한 설립 — 통상 2~3주에 설립 완료
- 간소화된 요건 — GBC 대비 컴플라이언스 의무 경감
- 모리셔스 거주 이사 1인 필요
- 최소 자본금 규정 없음
세제
AC에는 법인세율 15%가 적용됩니다. 다만, AC는 부분 면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모리셔스가 체결한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 거주 증명서(TRC)를 취득할 수도 없습니다.
AC에 적합한 사업 활동
- 국제 무역 및 상업 활동
- 컨설팅 서비스
- 모리셔스 역외 자산 보유
- 그룹 내 서비스 제공
- 조세조약 활용이 불필요한 국제 활동
GBC와 AC 비교
| 항목 | GBC | AC |
|---|---|---|
| FSC 라이선스 | 필요 | 불필요 |
| 법인세율 | 실효 3% | 15% |
| 조세조약 | 적용 | 미적용 |
| 설립 기간 | 4~6주 | 2~3주 |
| 거주 이사 | 2인 이상 | 1인 |
| 연간 감사 | 필수 | 조건부 |